새 방송법 與野 쟁점과 전망/방송개혁 어떻게

새 방송법 與野 쟁점과 전망/방송개혁 어떻게

이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8-10-12 00:00
수정 1998-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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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에 정책결정권 부여’ 공방/여 “방송위 권한 대폭 강화해야 독립성 보장”/종합·중계유선 방송법 단일화엔 이견 남아

방송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여야 간에 긴 줄다리기를 펼쳐 많은 조항이 타결을 보았지만 ‘핵심’은 아직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 통합방송위원회 위상 및 위원 구성 △대기업·언론사와 외국자본의 위성방송사업 참여 범위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단일법화 여부 등이 그것이다.

새 방송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한다.

▷방송위원회◁

새 방송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이다.여당은 방송위의 위상과 구성에 대해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방송위를 정책 수립권,방송사 인허가권,프로그램 심의권,제한적 예산독립권,방송발전기금 운용권 등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격상시키려 한다.

야당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즉 방송위가 권한이 커지는 만큼 행정기구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방송위에 방송사 인허가 추천권과 인사·심의권 등을 주어 위상을 높이되 민간 규제기구로 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또 방송위의 심의 의결 사항 중 방송 운용·편성정책을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와 협의토록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원 구성 문제를 보면 여당 안은 국회와 정부가 각각 7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9명으로 위원수를 줄이되 3명은 대통령이,6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대통령이 임명하는 수가 많으면 실제로 7대 7이 아니라 11대 3 정도의 비율로 여당쪽에서 많은 위원 수를 임명하게 되는 탓에 위원회가 정부에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성방송 참여 범위◁

방송법을 표류시킨 핵심사안 중의 하나였던 위성방송사업체 문제는 현재 여야간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여당 안에 따르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언론이 위성방송사업체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프로그램공급업체(PP)에 한해 대기업·언론은 100%,외국자본은 33% 까지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야당은 위성방송의 자본·기술집약적 성격을 들어 방송사업체나 PP 모두에게 ‘30%의 개방’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성방송가입자 관리·마케팅 등을 임무로 하는 플랫폼사업자를 위성방송사업체로 보고 새 방송법의 논의대상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여당은 제외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포함시킨 뒤 구체적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활동범위를 조정하자는 쪽이다.여당 안에 따르면 방송국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사업체에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언론사는 진입하지 못한다.야당은 이런 제한 없이 위성방송시장을 30% 개방하자고 주장한다.

▷중계유선 입법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단일법화 문제 역시 이견이 남아있다.난시청 해소를 위해 12개 채널안에서 공중파를 재전송할 수 있도록 했던 중계유선방송은 현재 아무런 제재나 심의를 받지 않고 외국 위성방송 등 30∼40개 채널을 전송,종합유선방송과 마찰을 빚고 있다.야당은 이런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 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 안으로끌어들여 공론화하자는 입장이다.여당은 통합방송위가 가동되고 위성방송사업이 본격화되면 중계유선의 불법전송 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고 방송법에 넣지 말자는 입장이다.양측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자칫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의 ‘말썽’을 피하려는 것이다.

한편 입법과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방송노조연합 등은 방송위원장을 ‘독립기관의 장’으로 본다는 안을 삭제한 이유 등에 민감하다.이들은 정부가 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어쨌든 방송계는 방송개혁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방송개혁을 앞당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李鍾壽 기자 vielee@seoul.co.kr>
1998-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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