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하락… 작년보다 6.9% 내려
올해 종합토지세의 총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2.7%(359억원)가 줄어든 1조2,924억원인 것으로 최종집계됐다.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9만5,000원으로 지난해의 10만2,000원보다 6.9%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9일 “최근의 부동산 가격하락 등을 감안,종토세 산정기준의 하나인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난해 30.5%에서 올해 29.2%로 내림으로써 올해 종토세액을 줄였다”면서 “종토세액이 줄어든 것은 96년에 이어 금년이 두번째”라고 밝혔다.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306만명보다 3.9%(51만명)가 늘어난 1,357만명이었다.1인당 납세부담액은 지난해보다 6.9% 감소했다.
1인당 세액부담은 10만원 이하가 전체의 91.1%인 1,237만2,709명으로 729억700만원(전체 세액의 5.7%)을,나머지 119만9,630명이 94.3%인 1조2,194억9,9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원을 넘는 납세자는 38명으로 전체 세액의 19.6%(2,534억3,700만원)를 차지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내린 지자체는 132개(57%),지난해와 비슷한 지자체는 93개(40%),인상한 경우는 7개(3%)였다.
종토세 납세고지서는 매년 10월10일까지 납세자에게 우송되며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31일을 넘겨 11월 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고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과세내역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올해 종합토지세의 총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2.7%(359억원)가 줄어든 1조2,924억원인 것으로 최종집계됐다.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9만5,000원으로 지난해의 10만2,000원보다 6.9%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9일 “최근의 부동산 가격하락 등을 감안,종토세 산정기준의 하나인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난해 30.5%에서 올해 29.2%로 내림으로써 올해 종토세액을 줄였다”면서 “종토세액이 줄어든 것은 96년에 이어 금년이 두번째”라고 밝혔다.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306만명보다 3.9%(51만명)가 늘어난 1,357만명이었다.1인당 납세부담액은 지난해보다 6.9% 감소했다.
1인당 세액부담은 10만원 이하가 전체의 91.1%인 1,237만2,709명으로 729억700만원(전체 세액의 5.7%)을,나머지 119만9,630명이 94.3%인 1조2,194억9,9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원을 넘는 납세자는 38명으로 전체 세액의 19.6%(2,534억3,700만원)를 차지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내린 지자체는 132개(57%),지난해와 비슷한 지자체는 93개(40%),인상한 경우는 7개(3%)였다.
종토세 납세고지서는 매년 10월10일까지 납세자에게 우송되며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31일을 넘겨 11월 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고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과세내역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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