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급여 부정 수령 자진신고 추징금 면제(법령공포)

구직 급여 부정 수령 자진신고 추징금 면제(법령공포)

입력 1998-10-10 00:00
수정 199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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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를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사람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2개 이상의 고용보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급여수준이 높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소속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금액 말고도 추가 징수금을 징수토록 함에 따라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되,부정수급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토록 했다.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국립식물검역소의 과장급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현행 정원의 범위 안에서 각 과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다.국립농산물검역소 영남지소 마산·창원출장소의 위치를 마산시에서 창원시로 변경한다.<9일>

1998-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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