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권리보호 초점/民訴法 개정 배경·내용

채권자 권리보호 초점/民訴法 개정 배경·내용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8-10-10 00:00
수정 199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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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주장 인정땐 무변론 판결

대법원이 9일 확정,발표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 판결 이후 집행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주도로 4년여간의 연구 끝에 나온 이번 개정안은 기존 민사소송법 730개 조항 가운데 110여개 항을 개정하고,2개의 법으로 분리하는 등 지난 60년 제정 이래 큰 변화없이 유지돼온 민사소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조치로 평가된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소송절차편 개정안

△무변론 판결=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 별도의 변론절차 없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다.

△변론준비절차 확대 및 변론 집중=재판 전 변론준비 절차를 모든 재판으로 확대,변론기일에는 준비절차에서 정리된 주장을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가급적 1회에 소송을 끝낸다.

△항소이유서제도 도입=항소이유서제도를 도입하되 원칙적으로 1심 변론기일 종료 뒤에는 새 공격방어방법을 낼 수 없도록 한다.

△변호사 강제주의=고등법원이상의 사건에서는 적극적 당사자에 한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2003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집행절차편 개정안

△재산명시의무 강화,감치제도 도입=채무자가 보유재산 목록을 제출토록하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까지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 조회제도=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액채권 집행의 특례=1,000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가 법원의 변제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처분을 받는다.

△경매부동산의 안전성 보장=배당요구 종료일을 경매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 여부를 경매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한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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