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세울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LPG충전소의 잇따른 폭발사고와 관련,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LPG충전소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LPG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LPG충전소의 주택가나 도심지역 신축을 규제해 달라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건설교통부는 8일 LPG충전소의 잇따른 폭발사고와 관련,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LPG충전소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한해서만 LPG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LPG충전소의 주택가나 도심지역 신축을 규제해 달라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10-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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