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등 식품접객업 창업때 위생교육 면제(입법예고)

조리사 등 식품접객업 창업때 위생교육 면제(입법예고)

입력 1998-10-03 00:00
수정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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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협회를 보건복지협회로 이름 바꿔

보건복지부는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다가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폐쇄되면 같은 장소에서는 1년 동안 영업허가(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리사나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면 신규위생교육을 면제하고,영양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했다.

또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현재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자보건법(개정)=명령에 의한 불임수술은 인권침해조항임으로 관련규정을 폐지한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이름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바꾼다.<보건복지부 2일>

▲지역보건법(개정)=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의료원을 설치 또는 폐지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이는 지역실정에 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의 시행취지에 부합되므로 이 규정을 삭제한다.

의료기관이 이난 사람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행하는 건강진단은 사전에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의료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어 보건소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국제통화기금에 8억3,400만 특별인출권을 출자한다.국제부흥개발은행에 7억7,75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한다.국제개발협회에 939억 4,405만8,000원을 출자 및 출연한다.<재정경제부 2일>

▲도시개발법(개정안)=현행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그리고 도시계획법 상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도시개발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한다.<건설교통부 1일>
1998-10-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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