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운영권 분쟁 해결/거액받은 공무원 등 2명 영장

나이트클럽 운영권 분쟁 해결/거액받은 공무원 등 2명 영장

입력 1998-10-02 00:00
수정 199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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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울시 직원 연루 수사

서울지검 형사2부(李相律 부장검사)는 1일 호텔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넨 서울 강남 엘루이호텔(전 에메랄드호텔) 李병채전무(44)와 브로커 朴공장씨(58)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호텔 文영규회장(68)을 수배했다.또 구속된 朴씨로부터 1,600만원을 받고 나이트클럽을 인도집행하는 데 편의를 봐준 서울지방법원 집행관 사무보조원 禹상만씨(54)등 2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李씨는 지난해 4월 말 이 호텔 나이트클럽을 경락받았으나 전 사장인 李모씨가 60억원을 요구하며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자 朴씨에게 9억원의 로비자금을 주고 법원집행관 禹씨 등과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인도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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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文씨가 구속된 李씨에게 2억원을 주고 영업권을 빨리 승계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이도록 하는 한편 경찰병력 동원을 위해 브로커 朴씨를 통해 고위 경찰간부에게 거액의 수표를 건넸다는관련 진술을 확보,이들 공무원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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