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고용보험이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 고용되거나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임시직근로자와 유치원 교사 등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이같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업이 여성가장 실업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6개월간 지원받는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또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 고용되거나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임시직근로자와 유치원 교사 등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와 대상이 이같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업이 여성가장 실업자를 고용하면 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6개월간 지원받는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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