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수도권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을 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수도권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중 25.7평 초과는 이같이 분양가 규제대상에서 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5년 단계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이하)과 수도권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규제를 받아왔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중 25.7평이하에 대해서도 청약저축 및 부금가입자의 처리문제 등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자유화할 계획이다.
지난 해 수도권내 25.7평 초과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은 약 1만여가구로 전국 주택건설 물량의 2%에 해당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건설교통부는 29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수도권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중 25.7평 초과는 이같이 분양가 규제대상에서 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5년 단계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이하)과 수도권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규제를 받아왔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중 25.7평이하에 대해서도 청약저축 및 부금가입자의 처리문제 등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자유화할 계획이다.
지난 해 수도권내 25.7평 초과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은 약 1만여가구로 전국 주택건설 물량의 2%에 해당한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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