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지역내 주민에 발전소·댐 취소 요구권 있다

환경영향평가지역내 주민에 발전소·댐 취소 요구권 있다

입력 1998-09-29 00:00
수정 1998-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환경권 첫 인정

발전소나 댐 등을 지을 때 사업지역내 재산소유자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 주민 모두가 사업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8일 강원도 양양군 양수(揚水)발전소 인근 주민 朴태수씨 등 113명이 옛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이 대규모 국가사업 시행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물론 환경권까지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법령은 피해가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 주민들의 개별적인 환경상 이익까지 보호토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지역내 토지나 주택을 가진 주민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 주민 모두가 사업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발전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 승인과정에 특별한 위법이 없고 원고들의 피해가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朴씨 등은 지난 95년 7월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 일대에 100만㎾ 용량의 양수식 수력발전소를 짓겠다는 한국전력의 사업계획을 정부가 승인하자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96년 1월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사업지역내 재산소유자 4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송자격 자체가 없다며 각하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