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공직취임은 제한/동포범위 한인 3대까지/90일 이상 거주땐 선거권
앞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소(居所)신고증’을 발급받아 선거권 및 재산권 행사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또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29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법은 지난달 25일 발표했던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보완,대체한 안이다.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재외동포 등록증제도’와 ‘외국국적 동포의 공직취임 허용 규정’은 중국 등의 항의와 국내 비난 여론 때문에 삭제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따기 위해 해외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이미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준다.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한국인 3대까지로 앞으로 마련할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 여권이 없는 외국국적 동포는 일정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받아 입국한 뒤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한번에 2년 동안 재입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은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물면 선거권을 얻는다.
외국에서 생활하기 이전에 취득한 본인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은 연간 100만달러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다.<朴弘基 任炳先 기자 hkpark@seoul.co.kr>
앞으로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소(居所)신고증’을 발급받아 선거권 및 재산권 행사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또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29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법은 지난달 25일 발표했던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보완,대체한 안이다.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재외동포 등록증제도’와 ‘외국국적 동포의 공직취임 허용 규정’은 중국 등의 항의와 국내 비난 여론 때문에 삭제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따기 위해 해외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이미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준다.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한국인 3대까지로 앞으로 마련할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 여권이 없는 외국국적 동포는 일정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받아 입국한 뒤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들은 한번에 2년 동안 재입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은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계속 국내에 머물면 선거권을 얻는다.
외국에서 생활하기 이전에 취득한 본인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은 연간 100만달러까지 가지고 나갈 수 있다.<朴弘基 任炳先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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