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조 직원 정년 직급별로 2년씩 단축

농조 직원 정년 직급별로 2년씩 단축

입력 1998-09-28 00:00
수정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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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신설될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는 농지개량조합(농조)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별로 2년씩 줄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4급 직원은 만 61세에서 59세로,5∼6급 직원 및 기능직은 만 59세에서 57세로 단축된다.

이같은 정년 단축으로 농조의 정원은 현재 4,024명에서 연말까지 3,538명으로 486명 줄어든다.

농림부 孫貞秀 농촌개발국장은 “농조의 정년이 농협 등 다른 조합직원에 비해 3∼5년 길어 인사적체 요인이 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9-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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