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출원때 기초적 사항만 심사
산업자원부는 23일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석유정제 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가스를 수입하면 수급안정과 기존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하여 저장시설을 갖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전력 공사법 및 한국가스 공사법(개정)=임·직원 등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됐다. 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산업자원부 23일).
▲실용신안법(개정)=실용신안권 설정등록 심사를 할 때,등록출원이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실용신안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설정등록을 했다.(산업자원부 23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개정)=국·공유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기술 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자원부 23일).
▲증권투자 회사법 시행령(제정)=증권 투자회사가 그 자산운용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은 8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등록후 증권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재정경제부 22일).
산업자원부는 23일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석유정제 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가스를 수입하면 수급안정과 기존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하여 저장시설을 갖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전력 공사법 및 한국가스 공사법(개정)=임·직원 등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됐다. 또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산업자원부 23일).
▲실용신안법(개정)=실용신안권 설정등록 심사를 할 때,등록출원이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실용신안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설정등록을 했다.(산업자원부 23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개정)=국·공유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기술 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부담금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자원부 23일).
▲증권투자 회사법 시행령(제정)=증권 투자회사가 그 자산운용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은 8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등록후 증권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다.(재정경제부 22일).
1998-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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