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선 반분 등 주고 받기/‘민감’ 독도기점 거론안해
한·일간 최대현안이었던 어업협상이 2년4개월 만에 타결됨으로써 다음달 7일로 예정된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訪日)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4개 쟁점 모두를 ‘서로 주고 받는’식으로 해결했다.일본이 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고집하자 우리도 서쪽 한계선을 그었다.동경 136도(韓)와 135도(日)가 맞섰던 동쪽 한계선은 중간인 135도 30분으로 결론났다.오징어 황금어장으로 양국 어민의 이해가 대립했던 대화퇴 어장은 반씩 나눠 가졌다.“울릉도에서 200해리를 그어도 대화퇴의 20%만이 한국 몫”이라며 반발하는 일본을 의식,중간수역이었던 오키섬 동쪽 어장은 일본측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내줬다.하지만 일본의 배타적 수역에서 우리측의 전통적 어획고 보장은 1∼3년으로 결정돼 애초 5년 보장을 요구했던 것에 크게 못미쳤다.
양국은 ‘뜨거운 감자’격인 독도를 거론하면 협상타결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번 협상에서 아예 독도는 피해갔다.文俸柱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은 “어업협정상 문제로 기존 영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협정문안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에서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명확한 답변은 회피했다.자칫하면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독도 영해 조업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우리가 독도 기점 200해리 지점인 동경 136도를 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으로 내세우다 막판에 0.5도 물러선 것에 대해 대화퇴 어장의 20∼30%와 함께 독도 영유의 상징성마저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유엔해양법 협약은 독도 같은 무인도는 기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협정 타결은 양국 정치권의 막후역할이 주효했다.23일 마지막 실무회담에서는 남부 중간수역만 합의됐고 나머지 쟁점은 金琫鎬 국회부의장과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본측 오부치 총리까지 만나는 막판 담판으로 타결을 이끌어 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5대 쟁점 타결 내용
●중간수역 동쪽 한계선
동경 135도 30분으로 동쪽 한계선 정하는 대신 서쪽 한계선도 131도 40분으로 설정
●대화퇴 어장
양국이 절반씩 분배
●중간수역 자원관리
기국주의 채택,각기 자국어선 불법어로에 대해 자국 국내법으로 처벌
●남부대륙붕 공동수역
제주 남부와 규슈 서부 수역에 중간수역 설정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명태는 협정 첫해 1만5,000t,2차연도부터는 조업중단하고 대게는 첫해 50% 감축,나머지 어종은 3년에 걸쳐 양국 어획량이 동일량이 되도록 연차적 조절
한·일간 최대현안이었던 어업협상이 2년4개월 만에 타결됨으로써 다음달 7일로 예정된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訪日)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4개 쟁점 모두를 ‘서로 주고 받는’식으로 해결했다.일본이 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을 고집하자 우리도 서쪽 한계선을 그었다.동경 136도(韓)와 135도(日)가 맞섰던 동쪽 한계선은 중간인 135도 30분으로 결론났다.오징어 황금어장으로 양국 어민의 이해가 대립했던 대화퇴 어장은 반씩 나눠 가졌다.“울릉도에서 200해리를 그어도 대화퇴의 20%만이 한국 몫”이라며 반발하는 일본을 의식,중간수역이었던 오키섬 동쪽 어장은 일본측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내줬다.하지만 일본의 배타적 수역에서 우리측의 전통적 어획고 보장은 1∼3년으로 결정돼 애초 5년 보장을 요구했던 것에 크게 못미쳤다.
양국은 ‘뜨거운 감자’격인 독도를 거론하면 협상타결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번 협상에서 아예 독도는 피해갔다.文俸柱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은 “어업협정상 문제로 기존 영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협정문안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에서 일본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명확한 답변은 회피했다.자칫하면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독도 영해 조업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우리가 독도 기점 200해리 지점인 동경 136도를 동해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으로 내세우다 막판에 0.5도 물러선 것에 대해 대화퇴 어장의 20∼30%와 함께 독도 영유의 상징성마저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유엔해양법 협약은 독도 같은 무인도는 기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협정 타결은 양국 정치권의 막후역할이 주효했다.23일 마지막 실무회담에서는 남부 중간수역만 합의됐고 나머지 쟁점은 金琫鎬 국회부의장과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본측 오부치 총리까지 만나는 막판 담판으로 타결을 이끌어 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5대 쟁점 타결 내용
●중간수역 동쪽 한계선
동경 135도 30분으로 동쪽 한계선 정하는 대신 서쪽 한계선도 131도 40분으로 설정
●대화퇴 어장
양국이 절반씩 분배
●중간수역 자원관리
기국주의 채택,각기 자국어선 불법어로에 대해 자국 국내법으로 처벌
●남부대륙붕 공동수역
제주 남부와 규슈 서부 수역에 중간수역 설정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명태는 협정 첫해 1만5,000t,2차연도부터는 조업중단하고 대게는 첫해 50% 감축,나머지 어종은 3년에 걸쳐 양국 어획량이 동일량이 되도록 연차적 조절
1998-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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