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5일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되 정부기관의 발목을 잡아 국정 수행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다음은 朴장관과의 일문일답.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해 어떤 위상을 갖는가.
▲인권위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상을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능만 놓고 보면 검찰·경찰·안기부·감사원 등의 직무에 관해 조사할 수 있어 이들보다 위상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인권위에 대한 정부내의 의견은.
▲적지 않은 고위 인사들이 정부기능의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세계 40개국이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
군사정권 시절의 의문사 등도 조사대상인가.
▲과거 청산의 길을 터주기 위해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묵은 사건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민간인 사이의 인권침해도 조사할 수 있다는데.
▲사안이 중대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다음은 朴장관과의 일문일답.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해 어떤 위상을 갖는가.
▲인권위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상을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능만 놓고 보면 검찰·경찰·안기부·감사원 등의 직무에 관해 조사할 수 있어 이들보다 위상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인권위에 대한 정부내의 의견은.
▲적지 않은 고위 인사들이 정부기능의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세계 40개국이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
군사정권 시절의 의문사 등도 조사대상인가.
▲과거 청산의 길을 터주기 위해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묵은 사건은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민간인 사이의 인권침해도 조사할 수 있다는데.
▲사안이 중대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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