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확립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연안어장환경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오는 10월 확정된 뒤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내용은 연안어장을 환경상태에 따라 청정해역·정화해역·환경관리해역·어업제한관리해역으로 구분,해역별로 어장관리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정안은 오는 10월 확정된 뒤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내용은 연안어장을 환경상태에 따라 청정해역·정화해역·환경관리해역·어업제한관리해역으로 구분,해역별로 어장관리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8-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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