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앞으로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소신있게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 관련의 세도(稅盜)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날 것임을 다짐한 것이다. 李建春 국세청장은 23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전임 청·차장의 대선자금 불법모금애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앞으로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가히 무소불위라 할수 있는 조세권의 부당한 사용을 거부키로 한 세무당국의 이러한 결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서 깨끗한 정치,공정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공무원이 정치중립을 지켜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헌법(6조)과 국가공무원법(65조)에도 잘 명시돼 있으며 공무원치고 이 법규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국세청의 이번 선언이 오히려 이상하게 비칠 수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외압(外壓)배척의 업무집행을 새삼 다짐한 것은 그만큼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목적에 이용돼 막강한 조세권을 마구 휘둘렀던 과거의 발자취가 너무 뚜렷한 때문이다. 기업으로선 단 한번의 세무사찰로도 문을 닫을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자금 모금의 경우처럼 정치권 청부를 맡은 고위 세무당국자의 부당한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날 내로라하는 재벌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괘씸죄에 걸려 세무사찰의 철퇴를 맞은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얼룩진 세정사(稅政史)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국세청이 이번 선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공명정대하고 새로운 세무행정의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당부한다. 또 전임 청·차장 외에도 세도사건에 관련된 책임자를 가려내고 과거의 전비(前非)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업도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유당시절 유한양행(柳韓洋行)과 제3공화국 때의 미원(味元)등이 정치적 이유에 의한 세무사찰을 받았음에도 탈세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대기업들은 기장(記帳)의무의 철저이행과 세금의 자진신고·납부로 투명한 경영풍토를 이뤄가야 한다. 탈세를 않는다면 세무당국도 쉽사리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어딘가 떳떳치 못한 구석이 있으니까 검은 돈 상납에 쉽게 응하고 그대가로 세금을 더 많이 누락시키거나 세무조사 면제등의 부패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국세청의 중립선언과 더불어 기업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촉구한다.
공무원이 정치중립을 지켜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헌법(6조)과 국가공무원법(65조)에도 잘 명시돼 있으며 공무원치고 이 법규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국세청의 이번 선언이 오히려 이상하게 비칠 수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외압(外壓)배척의 업무집행을 새삼 다짐한 것은 그만큼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목적에 이용돼 막강한 조세권을 마구 휘둘렀던 과거의 발자취가 너무 뚜렷한 때문이다. 기업으로선 단 한번의 세무사찰로도 문을 닫을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자금 모금의 경우처럼 정치권 청부를 맡은 고위 세무당국자의 부당한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날 내로라하는 재벌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괘씸죄에 걸려 세무사찰의 철퇴를 맞은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얼룩진 세정사(稅政史)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국세청이 이번 선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공명정대하고 새로운 세무행정의 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당부한다. 또 전임 청·차장 외에도 세도사건에 관련된 책임자를 가려내고 과거의 전비(前非)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업도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유당시절 유한양행(柳韓洋行)과 제3공화국 때의 미원(味元)등이 정치적 이유에 의한 세무사찰을 받았음에도 탈세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대기업들은 기장(記帳)의무의 철저이행과 세금의 자진신고·납부로 투명한 경영풍토를 이뤄가야 한다. 탈세를 않는다면 세무당국도 쉽사리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어딘가 떳떳치 못한 구석이 있으니까 검은 돈 상납에 쉽게 응하고 그대가로 세금을 더 많이 누락시키거나 세무조사 면제등의 부패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국세청의 중립선언과 더불어 기업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촉구한다.
1998-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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