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의연금 지정기탁제 추진/지역별 형평성맞게 부작용 보완/행자부

수재의연금 지정기탁제 추진/지역별 형평성맞게 부작용 보완/행자부

입력 1998-09-24 00:00
수정 199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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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재 의연금을 낼 때,자기가 내고싶은 지역을 지정해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중앙 재해대책협의회에서 언론사 등을 통해 모집한뒤 대책협의회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고향 등 특정지역을 정해 수재 의연금을 내고 싶어하는 기탁자들이 적지않은 실정”이라면서 “수재 의연금을 기탁자가 지정한 특정지역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 부처에 의견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정 기탁제를 전면 허용하면 특정지역에만 기탁금이 몰리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기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접수대행 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재 의연금 등 기부금품은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 재해대책협의회만 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8월 전국적인 수재를 계기로 지자체에서도수재 의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집행은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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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연금은 사망·실종자 부상자 위로금이나 침수주택 수리비,세입자 보조,주택복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되어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9-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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