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潤煥 의원 비자금 10억∼30억/검찰

金潤煥 의원 비자금 10억∼30억/검찰

입력 1998-09-24 00:00
수정 1998-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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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작년 10월 친척계좌로 관리/金 의원 계좌 곧 추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23일 경북 모건설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이 조카인 申鎭澈 전 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지난 88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평균 10억∼30억여원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제의 비자금 가운데 뇌물성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金의원의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金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金의원의 금융계좌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金의원이 국유지 불하와 관련,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관계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으로 보고 金의원이 금품을 받은 92년 당시 경북도지사 K모,L모씨와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金의원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미국에 도피중인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신세계(2억원)와 삼양사(1억원)로부터 3억원을 모금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한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이 24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경성 비리 재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998-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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