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穆 의원 21일 사전영장/검찰

徐相穆 의원 21일 사전영장/검찰

입력 1998-09-21 00:00
수정 1998-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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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南治 의원 체포동의서 제출키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20일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에 대해 21일 한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한 뒤 이에 불응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또 법원이 지난 18일 한나라당 白南治 의원에 대해 발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은 徐의원이 구속된 林采柱 전 국세청장과 李碩熙 전 차장을 통해 불법모금한 83억8,000만원 대부분이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재정국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사장 재직 당시 특정업체에 선급금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孫善奎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불구속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권 청탁과 함께 경성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李基澤 전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이 21일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金名承기자 mskim@seoul.co.kr>
1998-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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