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중소기업 2억까지 특례보증

체불임금 중소기업 2억까지 특례보증

입력 1998-09-19 00:00
수정 199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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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2억원까지 지급보증해 주는 특례보증제도를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18일 매출채권 회수부진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져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중소업체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업체는 임금체불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약식(신용보증기금) 또는 간이(기술신용보증기금)심사와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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