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10채사 5년내 팔아도 비과세/헌 주택은 1가구라도 2년내 팔면 과세/경기부양조치지만 “조세 불공평성” 논란/일정한 양도차익 이상 과세방식 전환을
헌 집을 산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면 3,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올 5월말이후 신규 분양주택을 10채나 산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팔아 10억원을 남기더라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주택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남발하는 바람에 조세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특히 조세의 불공평성에 대한 시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양도세 감면이 주어질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22일이후 내년 6월30일까지 1년에 한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일체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분양주택을 산 사람은 1가구가 10채를 보유하는 경우라도 2004년 6월말까지 팔 경우 일체의 양도세를 면제받게 됐다.
이같은 대폭적인 양도세 면제혜택 등에 힘입어 대우가 지난 달말과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청약개시후 단시간에 100%의 청약률을 보이는 등 신규분양주택에서 투기조짐까지 일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기존 주택을 사서 2년안에 팔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소득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현재는 50%,내년에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40%등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예컨대 올 9월 헌 집을 사서 1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연내 팔 경우 4,875만원,2년안에 팔면 3,9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측은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건설업체 도산을 우려한 산업자원부나 건설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히고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양도세 자체를 무효화시키며 기존 주택의 매물증가 등의 부작용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의 崔明根 교수는 “신규주택과 기업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주택수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기는양도소득세를 1억원 등 일정한 양도차익 이상에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헌 집을 산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면 3,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올 5월말이후 신규 분양주택을 10채나 산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팔아 10억원을 남기더라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주택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남발하는 바람에 조세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특히 조세의 불공평성에 대한 시비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양도세 감면이 주어질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월22일이후 내년 6월30일까지 1년에 한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일체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분양주택을 산 사람은 1가구가 10채를 보유하는 경우라도 2004년 6월말까지 팔 경우 일체의 양도세를 면제받게 됐다.
이같은 대폭적인 양도세 면제혜택 등에 힘입어 대우가 지난 달말과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청약개시후 단시간에 100%의 청약률을 보이는 등 신규분양주택에서 투기조짐까지 일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기존 주택을 사서 2년안에 팔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소득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현재는 50%,내년에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40%등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예컨대 올 9월 헌 집을 사서 1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연내 팔 경우 4,875만원,2년안에 팔면 3,9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측은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건설업체 도산을 우려한 산업자원부나 건설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히고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양도세 자체를 무효화시키며 기존 주택의 매물증가 등의 부작용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의 崔明根 교수는 “신규주택과 기업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주택수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기는양도소득세를 1억원 등 일정한 양도차익 이상에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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