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은행임원 자격심사 폐지/정부 곧 확정

은감원 은행임원 자격심사 폐지/정부 곧 확정

입력 1998-09-16 00:00
수정 199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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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관치 금융 청산 차원

정부는 규제완화와 ‘관치금융’ 청산 차원에서 은행이 행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임할 때 금융감독 당국이 사전 자격심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은행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은행법과 은행감독 규정에 의해 은감원이 은행임원의 자격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의견조율을 거친 뒤 최종 확정키로 했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감독 규정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선정한 은행장과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임원이 될 자격을 갖췄는 지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임원 후보자를 은감원에 서류로 통보,자격이 있다는 승인을 얻어야 이사회나 주총을 열어 임원으로 선임하며,승인을 받지 못하면 후보를 다시 뽑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 은감원의 승인을 얻지 못해 후보를 다시 선정한 사례도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했던 금융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선진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며,제도 자체 때문에 관치금융이 빚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규제개혁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며 “금치산자나 미성년자,대한 민국 국민인 지 여부 등 은행법에서 규정한 임원의 기본자격 요건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제도가 바뀔 것 같다”고 내다봤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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