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閣議,16개 안건 의결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 閣議,16개 안건 의결

입력 1998-09-16 00:00
수정 199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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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 소유주식을 예금보험공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일·서울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4면>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고쳐 민간기업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오염방지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해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2㏊ 미만의 수해경작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 장기 구호 및 생계지원 혜택을 5㏊ 미만의 농경지를 가진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군형무소 수감자가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하면서 근무하고,친족이 아닌 사람과도 자유롭게 면회하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군행형법을 개정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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