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잦은 시행착오 ‘권위 흔들’

금감위 잦은 시행착오 ‘권위 흔들’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8-09-15 00:00
수정 199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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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 완전감자 3일만에 번복/주식 거짓공시로 투자자 큰 손해/평화은과 똑같은 실수 두번 반복

금융감독위원회의 거듭되는 시행착오로 금융기관 고객과 주식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지시로 대고객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다.금감위가 발족한지 5개월이 넘었어도 어설픈 행정은 계속되고 있다.

금감위는 14일 제주은행의 감자(減資)는 은행법상 최저 자본금인 250억원까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 11일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인 5,000만원만 남겨두고 완전 감자하라고 지시했었다.불과 3일만에 감자비율이 99.9%에서 50%로 바뀌었다.

증권거래소는 금감위의 결정에 따라 제주은행의 주식매매를 중단했다가 감자 비율이 번복되자 14일부터 주식매매를 재개했다.증권거래소가 정부 지침을 따랐다가 결과적으로 거짓 공시를 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

은행법상 최소 자본금(1,000억원) 이하로 감자할 수 없으나 금감위는 예외 규정을 인정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공표될 것을 전제로 완전감자를 명령했다.그러나 법이 공표되기 이전에 새 법을 전제로 한 행정조치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금감위는 간과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미 평화은행에 완전감자 명령을 내렸다가 은행법에 저촉돼 최소 자본금으로 감자한 선례가 있어 똑같은 실수를 두번이나 반복했다.

금감위는 지난 달 한남투신을 국민투신에 넘기면서 자산실사가 끝나는 14일 쯤 고객의 신탁재산을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국민투신은 금감위와 투신안정자금 5,000억원의 지원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이달 말쯤이나 예금인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위는 당시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발표했었다.

금감위는 또 외환은행에 대주주인 한국은행의 추가 출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그러나 이 역시 한국은행법은 영리법인에의 출자를 금하고 있으며 외환은행 폐지에 관한 법률도 한은이 민영화된 외환은행의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만 보유하도록 해 현행법상 추가 출자는 불가능하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금감위 금융구조조정 시행착오 현황

◇은행감자

◆제주은행

·당초발표안:완전감자

·번복안:250억원으로 감자(은행법상 최저자본금 규정 준수)

◆평화은행

·당초발표안:95.49% 감자

·번복안:63.4% 감자(〃)

◆강원·충북은행

·당초발표안:완전 감자

·번복안:250억원으로 감자(〃)

◇신탁상품 처리

◆5개 퇴출은행

·당초발표안:실적배당 원칙

·번복안:원금 또는 원금과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보장

◆투신업계

·당초발표안:실적배당 원칙

·번복안:수익자보호기금 설립해 원금 보호

◆한남투신 환매개시

·당초발표안:자신실사 끝나는 9월중(14일 예상) 부터

·번복안:정부지원조건 합의 안돼 9월말 이후

◇외환은행증자

·당초발표안:대주주(한국은행 포함)의 출자 추진

·번복안:현행법상 한은 출자 불가능해 법개정할 수도
1998-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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