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국고지원 내년 완전 중단/민간운동기금 50억 조성키로

관변단체 국고지원 내년 완전 중단/민간운동기금 50억 조성키로

입력 1998-09-12 00:00
수정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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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대신 50억원 규모의 민간운동진흥기금이 조성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11일 당정회의를 갖고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없애는 대신 50억원의 민간운동진흥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나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다른 민간단체와 경쟁해 민간운동진흥기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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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 사회단체가 제출하는 운동계획을 심의,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9-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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