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상 악영향 우려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 히로시마(廣島)고등법원은 11일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신(新)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한국 대동호 선장 金順基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파기,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재판장 가쿠다 스스무·角田進)는 판결에서 “대동호 나포 현장은 일본 영해며 한·일 어업협정으로 재판권이 제약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마쓰에(松江) 지법 하마다(浜田)지부로 심리를 회부했다.
한·일 양국이 다음달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이전에 어업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사실상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어업 협상 분위기에 영향이 우려된다.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 히로시마(廣島)고등법원은 11일 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신(新)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한국 대동호 선장 金順基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결정을 파기,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재판장 가쿠다 스스무·角田進)는 판결에서 “대동호 나포 현장은 일본 영해며 한·일 어업협정으로 재판권이 제약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파기,마쓰에(松江) 지법 하마다(浜田)지부로 심리를 회부했다.
한·일 양국이 다음달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이전에 어업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사실상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어업 협상 분위기에 영향이 우려된다.
1998-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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