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역 건축허가 수뢰/육군중령 징역 20년 구형

군사지역 건축허가 수뢰/육군중령 징역 20년 구형

입력 1998-09-11 00:00
수정 199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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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부는 10일 군사보호구역내 아파트 신축공사를 허가해 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중령 閔庚天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20년에 추징금 10억2,000만원을 구형했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9-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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