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지침 개정 시행… 기사식 광고도 규제
앞으로 수험교재를 팔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매월 고소득 보장’이나 ‘1회 시험은 합격자를 많이 선발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만한 문구를 넣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특히 최근 사업자들이 기사를 가장한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식 광고에 대한 개념을 신설,규제한다. 또 젖소고기와 한우고기를 한꺼번에 팔면서 한우고기 표시판만 부착,젖소고기도 한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못하게 된다.
그동안 위반사례가 많았던 수험생 교재와 관련,‘시험일 확정’ 또는 ‘취업보장’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앞으로 수험교재를 팔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매월 고소득 보장’이나 ‘1회 시험은 합격자를 많이 선발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만한 문구를 넣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특히 최근 사업자들이 기사를 가장한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식 광고에 대한 개념을 신설,규제한다. 또 젖소고기와 한우고기를 한꺼번에 팔면서 한우고기 표시판만 부착,젖소고기도 한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못하게 된다.
그동안 위반사례가 많았던 수험생 교재와 관련,‘시험일 확정’ 또는 ‘취업보장’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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