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독과점 발생땐 공정거래법 역외 적용”/美 정부

“반도체 독과점 발생땐 공정거래법 역외 적용”/美 정부

입력 1998-09-11 00:00
수정 1998-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정부는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으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음을 우리 측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미국 법무부가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과 전망을 상세히 물어왔으며 우리 대사관은 이를 한장짜리 문서로 작성,공정위에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