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자동연장 약관 무효”/대법원 판결

“연대보증 자동연장 약관 무효”/대법원 판결

입력 1998-09-08 00:00
수정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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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통지 규정없어 불이익 우려

거래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연대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池昌權 대법관)는 7일 (주)신호스틸이 거래업체인 (주)영동파이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던 徐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스틸과 영동파이프측이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약관에 둔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약관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의통지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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