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지원이 수도권 지역의 기업으로 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5대 그룹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에 외국자본의 참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세제지원 방안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세제지원 대상지역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260여개 첨단업종 기업에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하거나 인수·합병할 경우 법인세를 7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일체 면제된다.
반면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 정책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등록 첫해의 법인세를 5배 중과하도록 한 관련세법이 그대로 유지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올해 말부터 2001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이달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세제지원방안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업간에 많이 제기돼 왔다”며 “지원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해도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밀억제정책과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정부는 지난 2일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세제지원 방안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세제지원 대상지역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260여개 첨단업종 기업에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하거나 인수·합병할 경우 법인세를 7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일체 면제된다.
반면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 정책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등록 첫해의 법인세를 5배 중과하도록 한 관련세법이 그대로 유지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올해 말부터 2001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이달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세제지원방안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업간에 많이 제기돼 왔다”며 “지원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해도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밀억제정책과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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