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 ‘국회개원 카드’에 막혔다/검찰,정치인 수사 어떻게 되나

司正 ‘국회개원 카드’에 막혔다/검찰,정치인 수사 어떻게 되나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8-09-04 00:00
수정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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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전 마무리 힘들듯/‘체포동의 절차’ 활용 모색

검찰의 정치권 사정이 ‘부지 하세월’(不知 何歲月)이 될 것 같다.

검찰은 ‘부패 정치인 퇴출’이라는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지만 한나라당의 ‘국회 소집’이라는 방패에 막혀 비리 관련자의 소환과 사법처리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3일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와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을 구속하고 한나라당의 吳世應·白南治 의원 등 비리 사실이 확인된 정치인들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10일 전까지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정치권에 대한 사정을 일단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사정을 ‘표적 사정’으로 규정하고 4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검찰의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관련 의원들이 자진 출두하지 않는 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사법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사정 장기화’라는 새 국면을 맡게 된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은 증거에 의해 법을 집행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도를 걷겠다”면서 “국회가 열리면 비리연루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국회 스스로 결정토록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여야 구분 없는 비리 정치인 척결’이라는 명분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부담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정국 불안이 오래 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더러 최근 경제위기가 또 다시 심화되면서 사정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사정 관계자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정치권이 무슨 생각에서 법 집행을 막는지 모르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비리 정치인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과 ‘표적 사정’이라는 야당의 공격 속에 칼을 뽑아든 검찰이 ‘수사 장기화’라는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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