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사법처리 방향/정치인 司正 개인 비리에 초점

검찰 수사­사법처리 방향/정치인 司正 개인 비리에 초점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8-09-03 00:00
수정 199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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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조사 시비 우려/수뢰·부패 인사에 칼 댈듯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사정이 대선자금에서 개인비리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은 2일 경성 비리사건에 연루된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때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챙긴 한나라당 白南治 의원(서울 노원 갑)을 3일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대기업들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38억원을 불법 모금한 林采柱 전 국세청장을 구속하고 이에 개입한 徐相穆 의원의 소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치풍토를 혼탁하게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법처리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선자금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강공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강공 하룻만에 대선자금의 사법처리는 林 전 청장과 徐의원 선에서 마무리하고 개인비리 쪽으로 선회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 법 집행의 형평성 시비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금까지 대선자금 수사가 한번도 명쾌한 해답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날은 ‘부패 정치인 퇴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정치인 개인의 비리에 맞춰 ‘전방위 사정’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李源性 대검 차장은 이와 관련,“정치권 사정은 대검과 서울지검 뿐만 아니라 각 지검·지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떠돈 ‘∼리스트’보다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올 수 있으며 여권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정 대상과 범위는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사정과 관련,검찰이 공개한 여야 정치인은 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 徐相穆·金泰鎬 의원(한나라당),기아 비리사건 李信行 의원(한나라당),경성 비리사건 鄭大哲 부총재(국민회의),청구 비리사건 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한국고미술협회 비리사건 金守漢 전 국회의장(한나라당),개인 비리사건 白南治 의원(한나라당)등이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기아·청구·경성 등 대형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검찰 주변에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이 10여명이고 개인 비리로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도 5∼6명에 이르고 있어 사정대상 정치인은 2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야권이 검찰의 정치권 사정을 ‘표적사정’으로 몰아세우며 검찰총장 탄핵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여권도 더 이상의 정국 경색을 원치 않아 사법처리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청와대 입장/“야당 정치공세 지나치다”/徐相穆 의원 정책의장 임명에 격앙

徐相穆 의원을 둘러싼 야당의 정치공세에 청와대는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2일 당직개편에서 徐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한 것을 놓고서는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명이 된 뒤 임명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고 반문,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시각이 이런 데는 국가권력을 동원,대선자금을 모았다는 탈법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건설회사를 수사하다가 혐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즉 처음부터 대선자금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에서는 (徐의원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출국하려다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야당시절,거의 구걸하다시피 해 자금을 모았던 자기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안기부와 국세청과 같은 국가권력을 동원,정치자금을 강제로 모은 것은 정치의 상궤를 벗어난 것으로 사법적 처리가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문인 셈이다. 여기에는 정치의 낡은 관행을 혁파하려는 金대통령의 3단계 정치개혁 의지도 엿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검찰에 맡기겠다는 태도다. 야당측이 4일부터 임시국회를 재소집해놓은 상태여서 수사가 여의치 않으리라는 것을 감안하면서도,더이상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자칫 정치권이 소모적인 대선자금 공방에 휘말려 초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우연’이라고 하지만,전당대회 당일 출국금지 조치로 여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감안한 듯싶다. 다만 ‘정치는 정치,수사는 수사’라는 검찰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전하고 있다.

이번 徐의원 수사가 여야 대선자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고위관계자도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부실기업 비자금을 조사하던 중 혐의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권력을 앞세운 개인차원의 비리라는 얘기다. 그러나 徐의원은 李會昌 총재의 최측근으로,徐의원에 대한 수사는 곧 야권의 심장에 비수를 겨누는 격이다. 혐의의 내용을 떠나,야당으로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인 것이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이 실타래처럼 서로 얽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청와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여권 입장 어떤가/희생 따라도 개혁 선봉에 선다/국민회의­“여당 중진 영장… 표적사정과 거리”/자민련­“이번 우리차례 일지도” 불안 역력

국민회의는 당중진인 鄭大哲 부총재의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성역없는 정치권 사정이 시작됐다”고 보면서 사태발전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야당이 여야를 묶어 대선자금을 문제삼는 ‘양비론적’시각에 못마땅하다는 분위기다. 徐相穆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개인비리 수사를 하다 자연스레 터져나온 것일 뿐 표적사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중진이 구속당한 것도 이를 반증한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정과 관련해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거정권의 국세청장이 조세권을 악용,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악의 범죄행위’로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간부회의에서는 정부의 수사기법도 도마에 올랐다. 徐의원의 출국금지 조치가 부각됨으로써 수사의 본말이 호도되었다는 것이다. 徐의원 사건은 조세권을 갖고 있는 책임자가 기업 돈을 뜯으러 다닌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위해 국민회의는 지구당 등에 홍보자료를 배포,사건의 본질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자민련 역시 검찰의 정치권 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긴장하며 향후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한 고위 당직자는 “이제 더 이상 여당의원 소환계획은 없다”고 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은 “이제는 자민련 차례가 아니겠느냐”며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경성 특혜대출 사건과 관련,이름이 거론됐던 K의원등 4명의 자민련 의원측은 “사정의 형평 차원에서 자민련 의원이 낄 지도 모른다”며 불안해 했다.

하지만 두 여당의 핵심부는 다소의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이번만큼은 ‘정치개혁’선봉에 서 보겠다는 단호한 의지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야당 입장 어떤가/의총서 對與 강경투쟁 재확인/충격속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수사 부당성 제기/당사자들 “사법적 심판 따른 의원직 사퇴 없을것”

李會昌 총재의 핵심측근인 徐相穆 의원에 이어 金守漢 전 국회의장과 白南治 의원의 비리설까지 흘러나오자 한나라당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었다. 2일 주요 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사정정국을 ‘야당파괴 공작’‘보복수사’로 규정짓고 국정조사권 발동 등 대여 강경투쟁을 거듭 확인했다.

安商守 대변인은 이날 “李총재 출범 당일부터 시작된 집권여당의 야당파괴 기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야당파괴 공작에 당운을 걸고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李총재는 하오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을 “어제 할 말을 다했다”고 거부,‘침묵’으로 강력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선거법위 반으로 항소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洪準杓 의원은 “정치판의 혁신을 꿈꾸던 저를 선거부정사범으로 몰고 있는 정치재판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사법의 칼을 빌려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시사했다.

의원들의 대여 성토는 본회의장에서도 계속됐다. 李信行 의원은 ‘사정 1호 대상은 金大中 대통령이다’는 신상 발언을 통해 “공사수주 수수료,현장운영비용 등은 건설업계의 관행이었다”면서 “96년 정기국회에서 아·태재단 관련 자료요구,97년 정기국회에서 대선후보 5인의 세금내역 등을 요구한 것이 표적사정의 대상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權五乙 의원도 “현재의 사정은 ‘야당 유죄’‘여당 무죄’라는 잣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표적사정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한편 徐의원은 “사법적 심판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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