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분담금 1%P 인상/내년부터

공무원 연금 분담금 1%P 인상/내년부터

입력 1998-09-02 00:00
수정 199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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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100만원이면 1만원 더 내야

99년 1월부터 공무원이 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기여금이 한달 보수의 1,000분의 65에서 1,000분의 75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의 연금 기여금은 현재 6만5,000원에서 1만원이 오른 7만5,000원이 된다.

정부는 1일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의 부담금 비율을 1% 높임에 따라 공무원들은 한해에 1,6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여금도 공무원과 같은 비율로 올렸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 한해 1,600억원의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의 연금 기여금은 지난 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7.5%의 범위 안에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그동안에는 6.5%의 부담률을 적용해 왔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공직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연금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연금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공무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금까지 퇴직공무원이 연금을 받으려면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가야 했으나,앞으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9-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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