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1일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350억원대 히로뽕 7㎏을 팔아 히로뽕 제조공장을 차리려던 총책 尹昌錫씨(58)와 판매책 金鐘萬(40)·金燦奇씨(59) 등 3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조한 辛正勳씨(65),尹씨와 함께 히로뽕을 밀수한 方瓚旭씨(78)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尹씨 집에 보관해오던 히로뽕 6㎏중 尹씨가 검거 직전 화장실 변기에 버린 2.4㎏을 제외한 3.4㎏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반입된 히로뽕 7㎏은 완제품이며 25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면서 “적발된 밀수 히로뽕 양으로서는 최대”라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또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조한 辛正勳씨(65),尹씨와 함께 히로뽕을 밀수한 方瓚旭씨(78)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尹씨 집에 보관해오던 히로뽕 6㎏중 尹씨가 검거 직전 화장실 변기에 버린 2.4㎏을 제외한 3.4㎏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반입된 히로뽕 7㎏은 완제품이며 25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면서 “적발된 밀수 히로뽕 양으로서는 최대”라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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