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6개월 준비끝에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KBS 6개월 준비끝에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이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8-09-02 00:00
수정 199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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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가장 사무실 촬영 조심하라”/성·폭력 등 민감한 사안 건전한 표현방법 제시/다큐·재해 유의할 점도

“개인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손님을 가장해 촬영·녹음하는 경우,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만큼 주의해야 한다”

방송제작 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시비거리의 하나다.KBS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작기준으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6개월동안 준비작업을 거쳐 국내 방송사 최초로 제작한 것이다.

KBS측은 “방송사의 각종 규정과 관행속에 혼선을 빚어왔던 방송제작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분야별로 정리,방송의 품질을 높이고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총 4장으로 돼있다.제1장 ‘KBS 방송의 규범’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영성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2장에서는 ‘방송제작 실무지침’을 설명하고 있다.제작현장에서부딪치는 성·폭력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건전한 표현방법을 대법원판결 사례를 통해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제3장 ‘프로그램별 제작지침’은 최근 관심을 끌었던 자연 프로그램과 재해방송 등 프로그램별 제작시 주의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했고 제4장 ‘방송 관리지침’은 영상자료 이용과 심의 평가 등 방송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KBS는 이 가이드라인을 사내 PD와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제작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신입사원들의 연수교재로도 사용할 계획이다.<李鍾壽 기자 vielee@seoul.co.kr>
1998-09-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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