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시화호에 오폐수 방류/수원지검

팔당·시화호에 오폐수 방류/수원지검

입력 1998-09-01 00:00
수정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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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명 적발… 9명 구속기소

팔당 상수원과 시화호 주변에서 축산업과 도금업체 등을 운영하며 축산폐수와 오·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몰래 흘려버린 업자 등 환경사범 206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朴永烈 부장검사)는 31일 경기도 용인시 유경농장 대표 趙成三씨(42·용인시 포곡면 영문리)와 화성군 무궁화축산 대표 李又鎬씨(59·서울 송파구 가락동) 등 9명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용인시 태승산업 대표 金太善씨(33·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와 축산업자 白英烈씨(36·용인시 모현면 갈당리) 등 197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趙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용인시 포곡면에서 돼지 400여 마리를 사육하며 폐수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축산폐수를 팔당호 지류인 경안천으로 몰래 흘려보내는 등 가축분뇨와 공장 폐수를 인근 하천 등지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한편 검찰조사 결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등 기존의 환경 관련 법률들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며 특히 축산폐수의 경우는 호수 및 하천 오염의 주범이면서도 오염 통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규제할 만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수원=金丙哲 기자 kbchulseoul.co.kr>
1998-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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