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보호제도’ 배경

‘신탁재산 보호제도’ 배경

입력 1998-08-29 00:00
수정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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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실운용­무차별 환매­금융압박’ 고리 차단

정부가 신탁재산의 보호제도를 마련키로 한 것은 투신상품이 금융시장의 ‘화약고’와 같기 때문이다.

신탁재산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지만 한남투신의 경우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차별적인 환매사태로 이어진다.

그 피해는 투신사 뿐 아니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체로 퍼지게 마련이다.

투신사의 신탁상품 수탁고는 145조원,은행 신탁계정 160조원까지 합치면 총 300조원을 넘는다.고객은 1,000만명을 웃돈다.

투신상품의 90%는 채권이다.고객이 환매를 요구하면 투신사들은 주로 펀드에 편입된 회사채를 판다.

이 경우 채권시장에는 회사채가 쏟아져 금리는 뛸 것이고 기업들은 상환부담과 자금조달 시장의 마비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남투신의 경우 대주주인 거평그룹에 2,500억원의 편법대출을 해주고 엄청난 부실채권을 떠안았다.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객의 신탁재산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해 부실을 키웠다.

고객들은 원금을 못찾을까 하는 불안감에 환매를 요구했으나 한남투신이 응하지 못하자 투신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환매사태가 확산됐다.

정부는 원금을 보장하지는 못해도 투신사의 부실원인을 제거하고 부실경영에 따른 손실 만큼은 갚아줘야 실물과 금융시장을 잇는 투신업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수익자 보호기금’은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장치이고 ‘신탁안정 조정금’은 일종의 ‘보험료’를 내고 부실채권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1998-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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