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특례악용 없도록(사설)

재외동포 특례악용 없도록(사설)

입력 1998-08-27 00:00
수정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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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외동포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주는 ‘재외동포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했다.지구촌 시대를 맞아 한민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인적·물적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데 역점을 둔 이 특례법은,97년 부계혈통주의를 양계(兩系)혈통주의로 바꾼 국적법의 세계화와 함께 국적관련 법제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 법은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사는 재외국민과 한국인 혈통을 지닌 한국계 외국인을 ‘재외동포’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는데,재외동포 등록증을 받은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출입국과 체류,국내 경제활동 등에서 차별이 없어진다.이 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외교·국방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임명직 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게 된다.또 한국계 외국인(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그동안 금지됐던 국내 부동산을 사거나 보유할 수 있게 되며,외교·국방·정보·수사·재판 관련 공직과 기타 법률이 제한하는특정 공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의 취임이 가능해진다.사실상 이중 국적을 허용한 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재외국민 213만여명,한국계 외국인 307만여명 등 520여만명의 재외동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또한 이 법이 제대로 운영되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급인력과 자본이 대거 국내로 들어오면 국가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몇가지 우려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국내에 들어온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만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재외동포 자격을 병역기피에 악용할 소지도 있다.그것은 한낱 우려가 아니다.과거의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정부 초청으로 와서 기업체와 공직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와 경제 관련 종사자에게 병역면제 특례를 주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또한 200만 가까운 중국 조선족이 대거 들어올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거니와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실업자와의 갈등도 예견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모처럼 마련한 획기적인 재외동포정책이 부작용없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준비를 하기 바란다.

1998-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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