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咸正鎬)은 25일 검찰이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108명 중 1차로 1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방변호사회 소속 K·P변호사와 또 다른 K변호사 등 3명을 제명했다.
변협은 또 부산의 H변호사 등 2명에게 정직 1년6개월,수원의 S변호사등 5명에게 정직 1년씩을 내리는 등 징계대상 10명을 전원 중징계했다. 제명된 변호사는 앞으로 3년간 재등록이 금지돼 변호사 영업을 할수 없다.
변협은 다음달 14일까지 매주 초 징계위를 열어 변호사 133명에 대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변협은 또 부산의 H변호사 등 2명에게 정직 1년6개월,수원의 S변호사등 5명에게 정직 1년씩을 내리는 등 징계대상 10명을 전원 중징계했다. 제명된 변호사는 앞으로 3년간 재등록이 금지돼 변호사 영업을 할수 없다.
변협은 다음달 14일까지 매주 초 징계위를 열어 변호사 133명에 대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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