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뇌물 제공 교수 ‘퇴출’

논문 표절·뇌물 제공 교수 ‘퇴출’

입력 1998-08-24 00:00
수정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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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본교출신 비율’ 제한/국공립대,교포학자 임용 가능/교육부,공청회 거쳐 국회 제출키로

앞으로 임용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했거나 학위논문을 표절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교수는 적발 즉시 곧바로 퇴출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금품수수나 학위 허위기재, 논문표절 등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대학이 절차를 밟아 즉각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임용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금품수수의 경우 사법당국에 의해 형이 확정돼야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내릴 수 있었고,가족 등 제3자가 금품을 전달했을 때는 해당교수가 법적 책임을 면하게 돼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학위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논문내용을 표절당한 당사자가 직접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교수직 박탈등의 조치는 거의없었다.

교육부는 특히 신규교수 임용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업적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하고 본교출신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도 외국인을 전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저명한 외국인이나 교포학자들이 안정적으로 강단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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