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이사로 추천위 구성/주무부처 입김 완전 배제
공기업의 사장 선임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공기업 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기업 사장은 100% 민간에 의해 뽑힌다.주무부처 입김은 완전히 배제된다.
기획예산위원회가 마련한 공기업 관리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 이사회 멤버로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될’ 공기업 사장은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사장 추천위원회는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며,비상임 이사들이 의결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해당 공기업의 임직원은 물론,공무원도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결국 사장 후보를 추천할 비상임 이사는 민간인들만 참여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해당 공기업의 부담으로 사장후보 모집과 조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사장후보의 자격은 경영 및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영경험이 풍부하고,해당 공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며,재적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지 못할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위원장은 사장후보 추천위원 중에서 맡는다.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하면 주총에서 사장을 최종 선임하게 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공기업의 사장 선임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공기업 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 공기업 사장은 100% 민간에 의해 뽑힌다.주무부처 입김은 완전히 배제된다.
기획예산위원회가 마련한 공기업 관리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 이사회 멤버로 이사회 의장직을 맡게 될’ 공기업 사장은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사장 추천위원회는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며,비상임 이사들이 의결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해당 공기업의 임직원은 물론,공무원도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결국 사장 후보를 추천할 비상임 이사는 민간인들만 참여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해당 공기업의 부담으로 사장후보 모집과 조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사장후보의 자격은 경영 및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영경험이 풍부하고,해당 공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며,재적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지 못할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위원장은 사장후보 추천위원 중에서 맡는다.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하면 주총에서 사장을 최종 선임하게 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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