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민영화에 ‘날개’/공기업 관리법 제정 배경

공기업 구조조정·민영화에 ‘날개’/공기업 관리법 제정 배경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8-08-24 00:00
수정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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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권한폐지로 걸림돌 제거/산하단체 민간인 경영바람 거셀듯

기획예산위원회가 마련한 ‘공기업 관리기본법’은 사상 처음 공기업 경영을 민간인에게 맡기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권한이 사실상 없어진 점이다.

대부분의 부처가 4∼5개에서 많게는 20여개의 공기업을 산하 기관으로 거느리고 있다.주무부처는 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임과 사업계획에 개입하면서 산하 공기업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동안 주무부처와 산하 공기업 간에는 ‘특수 관계’가 형성돼왔다.주무부처는 산하 공기업에 대해 대외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그 대신 공기업은 주무부처를 극진히 받들어 모셨다.그러나 이같은 ‘특수 관계’가 민영화 추진에 걸림돌이 돼왔다.

기획예산위가 마련한 공기업 관리기본법은 주무부처의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이같은 민영화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뜻을 담고 있다.

두번째는 공기업의 관리 및 경영을 종래의 ‘정부 중심’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점이다.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이 정부보다 앞서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공기업관리위원회에 5인 미만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는 점이다.공기업의 경영주체인 이사회 구성에서도 민간전문가 출신 비상임이사 수가 상임이사 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특히 민간전문가들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을 추천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이는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겉치레로 그치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이같은 법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민영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기획예산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애써 마련한 계획안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와 각종 로비에 휩쓸려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예상보다 훨씬강도높고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공기업 뿐아니라 정부 출연·위탁기관 등 600여개의 다른 정부 산하단체와 정부 조직에도 민간인 경영바람이 몰아닥치는 등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각 주무부처가 심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기획예산위원회는 지난 6월초 민영화 실행주체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신경전을 벌이다 “국유재산의 관리는 재경부 소관이며, 따라서 공기업의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재경부가 할 일”이라는 논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양보한 적이 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이 법안을 2개월 이상 준비하면서도 극도로 비밀을 유지한 것이 이 때문이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8-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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