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洋銀씨 24일 만기 출소/서울고법 원심 확정

曺洋銀씨 24일 만기 출소/서울고법 원심 확정

입력 1998-08-22 00:00
수정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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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양은이파’ 두목 曺洋銀씨(48)가 오는 24일 만기 출소한다.

曺씨는 교도소 복역중 조직원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96년 8월24일 구속된 뒤 1·2심을 거쳐 살인 미수 등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고 징역 2년이 선고됐었다.

당시 대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金然泰 부장판사)는 21일 曺씨의 유죄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량은 원심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曺씨의 형기가 오는 23일로 끝나는 것이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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