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 개선책 문제점/부처 협의과정 ‘무단칼’ 우려

환경부 수질 개선책 문제점/부처 협의과정 ‘무단칼’ 우려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8-22 00:00
수정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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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이전 기업사정 배려 안해/오염원 규제 피해나갈 구멍 그대로

환경부의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책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과 지금도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팔당호 인근 시·군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 내 양안 300m에 녹지대를 조성,팔당호 주변에 오염원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신규 영업 금지는 물론 기존 업소의 오수 배출기준을 2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강화해 영업에 비싼 돈이 들도록 함으로써 업소가 하나 둘씩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아직 사들여야 할 땅 면적과 거기에 드는 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지역에 대대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4,681억원의 환경기초시설 지원비가 각 5,000억원으로 책정된 주민사업지원비 및 토지매수지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염이 심한 임진강수계와 피혁 도금공장 등이 밀집한 한탄강수계 철원군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정해 기존 공장을 이전하도록 하는 안도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책은 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오염원이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나갈 여지를 봉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광주군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건물들은 일반주택은 연면적 799㎡,여관 음식점은 연면적 399㎡인 것들이 많다.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일반주택은 800㎡,여관 음식점은 400㎡ 미만으로 건축규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1㎡ 차이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



개선책은 또 환경부의 시안(試案)일 뿐 앞으로 완화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부 등 무려 10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경기 강원 등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일도 남아 있다. 崔在旭 환경부 장관도 “아라비아 숫자(수변구역의 범위 등)는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환경부 안이 후퇴할 가능성을 시인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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