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地自體 공장용지 임대료/새달부터 최고 100% 감면

외국인 투자 地自體 공장용지 임대료/새달부터 최고 100% 감면

입력 1998-08-22 00:00
수정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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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조례개정기준 시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투자금액이나 고용창출 효과,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공장용지 임대료를 최고 100% 감면해주고, 매각할 때도 무상 제공하거나 25%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감면조건을 조정한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기준은 외국업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투자장려지역에 입주하거나 투자금액이 30억달러를 넘을 때,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이 넘을 때는 공유지를 무상 제공한다.

또 고도기술을 갖추고 투자금액이 500만달러를 넘거나,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벤처기업,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500∼1,000명일 때,생산품 전량을 수출할 때는 공유지 매각대금의 50%를 깎아준다.

투자금액이 500만∼2,000만달러이거나,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300∼500명이면 매각대금의 25%를 깎아주고,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은 원가로 분양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공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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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지에 공장을 세울 때도 투자금액 100만달러,하루 평균 고용인원 300명이 넘고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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