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서 적격여부 판단/정부,건설산업 진흥계획
정부는 2002년까지 건설업체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할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20일 마련,오는 28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로 2002년까지 공정한 경쟁 룰을 확립하기 위해 건설업 면허제도와 입찰계약제도를 개편,건설업 면허제의 경우 등록제로 바꾼다. 이처럼 업체의 시장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한 뒤 신용평가기관(또는 보증기관)이 적격업체를 평가·선정토록 하고 보증제도를 연계시켜 시장기능에 의한 부적격업체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 1단계 기간 중에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설계·시공·감리업체들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 주체를 실명화하고 담합참가업체는 공공발주공사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등 담합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이 2000년대 초에는 선진국의 8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 등의 일정비율을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할것을 제시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정부는 2002년까지 건설업체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할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을 20일 마련,오는 28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로 2002년까지 공정한 경쟁 룰을 확립하기 위해 건설업 면허제도와 입찰계약제도를 개편,건설업 면허제의 경우 등록제로 바꾼다. 이처럼 업체의 시장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한 뒤 신용평가기관(또는 보증기관)이 적격업체를 평가·선정토록 하고 보증제도를 연계시켜 시장기능에 의한 부적격업체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 1단계 기간 중에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설계·시공·감리업체들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 주체를 실명화하고 담합참가업체는 공공발주공사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등 담합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이 2000년대 초에는 선진국의 8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 등의 일정비율을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할것을 제시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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