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등록때 인감증명 첨부 폐지/규제개혁위 발표

입찰 등록때 인감증명 첨부 폐지/규제개혁위 발표

입력 1998-08-19 00:00
수정 1998-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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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기초통계자료 10월부터 일반 공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통계청의 각종 기초통계자료가 일반에 공개된다.

또 통계작성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돼 민간기관도 통계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청,관세청,조달청의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통과화물 관리절차를 개선,적하목록 기재항목을 종전의 24개에서 11개로 줄이고 반출·입신고도 생략토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입찰참가 자격 등록 때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날인이나 서명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또 계약이 이행된 뒤 제조원가를 재검토해 대금을 정산하는 사후원가조건부 계약의 경우,계약금액보다 원가가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된 비용을 정산해 줄 방침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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