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범위 축소 경비처리기준 강화/세입 확대 등 통해 재정적자 메워야
재정경제부 산하 조세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조세 및 재정 운용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운용방향◁
◆차입금이자 손금(損金)산입 이연=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차입금 이자를 2-3년후에 비용으로 떨어준다.초과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현행 법보다 다소 완화하자는것.
◆빚 적은 기업은 세금 깎아준다=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건실한 기업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그 비율 초과분의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금을 비용으로 떨어준다.
◆경비처리 기준 체계화=현재 비용으로 떨어버릴 수 있는 접대비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투명한 기업경영을 저해하고 있다.외국처럼 ‘사업과 관련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규정,접대비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부당 내부거래의 개념 일치=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사실상의 지배자’를 특수관계자에 포함하고있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재정운용방향◁
◆경기부양=재정지출의 확대가 감세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재원 마련 원칙=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세입을 늘린 다음 그래도 모자랄 경우 채권발행이나 통화증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업 축소=고용유발 효과가 큰 분야는 산림자원,환경관리,교육,복지서비스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이 있다.반면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해외지출이나 고가(高價)의 자본재 지출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출 우선순위=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분야에 재정 지출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농어촌,국방,교육과 행정분야에 대한지출은 조정과 축소가 필요하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재정경제부 산하 조세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조세 및 재정 운용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운용방향◁
◆차입금이자 손금(損金)산입 이연=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차입금 이자를 2-3년후에 비용으로 떨어준다.초과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현행 법보다 다소 완화하자는것.
◆빚 적은 기업은 세금 깎아준다=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는 건실한 기업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그 비율 초과분의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금을 비용으로 떨어준다.
◆경비처리 기준 체계화=현재 비용으로 떨어버릴 수 있는 접대비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투명한 기업경영을 저해하고 있다.외국처럼 ‘사업과 관련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규정,접대비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부당 내부거래의 개념 일치=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사실상의 지배자’를 특수관계자에 포함하고있는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재정운용방향◁
◆경기부양=재정지출의 확대가 감세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재원 마련 원칙=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세입을 늘린 다음 그래도 모자랄 경우 채권발행이나 통화증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업 축소=고용유발 효과가 큰 분야는 산림자원,환경관리,교육,복지서비스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이 있다.반면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해외지출이나 고가(高價)의 자본재 지출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출 우선순위=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분야에 재정 지출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농어촌,국방,교육과 행정분야에 대한지출은 조정과 축소가 필요하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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